의료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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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 의료진과 환자,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약정인 합의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 합의의 방식이나 내용에 관한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음 ※ 다만, 합의 당시 의료사고의 진상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는 등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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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
▪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의 확인, 의료적 과실의 유무, 인과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양측에 권고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분쟁해결 절차 ▪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진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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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
▪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절차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진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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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
민사소송 |
▪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따라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 의료분쟁에 대한 민사소송은 의사의 의료상 처치나 병원의 인적·물적 관리 또는 의료전달체계 등 모든 의료과정의 과실 여부를 탓하며 제기되는 소송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함 |
형사고소 · 고발 |
▪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인을 고소 또는 고발하여 의료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음 ▪ 고소는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나 그 보호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의료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 고발은 의료사고 피해자나 그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의료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