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도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면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용소득
☞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을 말합니다.
☞ 공제되는 금액
· 소득세, 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명 가구

2명 가구

3명 가구

4명 가구

5명 가구

6명 가구

7명가구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명가구: 9,411,61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