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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 300명 정도의 원아가 다니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한다던데, 얼마나 자주 소독을 해야 하는지,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유치원은 2개월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소독횟수
☞ 다음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해야 합니다.

시설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3개월

과태료의 부과
☞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가 위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