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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시설을 보수하려 하는데, 산모와 아기가 이용하는 곳이니만큼 새집증후군이 발생하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려 합니다. 어떤 건축자재들의 사용이 금지되나요?

A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의 오염물질을 기준치를 초과하여 방출하는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등의 건축자재 사용이 금지됩니다.
사용이 금지되는 건축자재
☞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오염물질을 기준치를 초과하여 방출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측정단위: ㎎/㎡·h. 단,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m·h로 함)

오염물질 종류

구분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접착제

0.02 이하

0.08 이하

2.0 이하

2. 페인트

0.02 이하

0.08 이하

2.5 이하

3. 실란트

0.02 이하

0.08 이하

1.5 이하

4. 퍼티

0.02 이하

0.08 이하

20.0 이하

5. 벽지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6. 바닥재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7. 목질판상제품

1)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0.12 이하

0.08 이하

0.8 이하

2)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0.05 이하

0.08 이하

0.4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