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건물은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후 그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기록은 얼마동안 보존해야 하나요? 만약 보존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A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측정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실내공기질의 측정 및 기록·보존의무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건물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1.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건물의 소유자등
2.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실내공기질의 측정을 포함한 경우로 한정함)를 받은 건물의 소유자등. 이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실내공기질의 측정 및 기록·보존(이하 “측정등”이라 함)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등을 면제함
√ 채취된 오염물질에 대해 오염도검사를 받은 건물의 소유자등. 이 경우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측정등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등을 면제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위반 시 제재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건물의 소유자등이 위 사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3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