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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수조를 청소하고 위생점검도 받아야 한다는데, 언제 해야 하나요?

A
저수조 청소 및 위생점검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저수조의 청소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은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고,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해야 합니다.
저수조의 위생점검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