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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하는 건물의 재활용 배출기준을 지키지 않아 개선이행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장 개선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선이행명령을 받았으나 기한 내에 개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선이행기간의 연장
☞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배출자가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폐기물배출자가 개선이행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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