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
·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