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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지에서 토목공사용 토석을 채굴하려면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토목공사용 토석 채굴을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으면 5년 동안 농지에서 토석 채굴을 할 수 있고, 3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대상 및 기간
☞ 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

일시사용기간

연장기간

1.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은 제외)]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7년 이내

5년

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을 위해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3년

3. 골재, 광물, 적조방제·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을 채굴하는 경우

5년 이내

3년

4.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5년 이내

18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