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농지보전부담금이 5천만원 부과되었는데 할부로 낼 수 있나요?

A
네. 농지보전부담금이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 개인 외의 경우 건당 4천만원 이상이면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가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관광시설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이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 개인 외의 경우 건당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의 방법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0을 해당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 전에 납부하고, 그 잔액은 4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되, 최종납부일은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을 납부기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까지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