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농지전용을 하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는데, 얼마나 내야 하나요?

A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
☞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를 신청한 날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 안의 농지(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를 전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 개발행위허가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제한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날
√ 개발행위허가 또는 실시계획인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날, 건축신고를 한 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농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인가·허가·사업승인·실시계획승인 등을 신청한 날 또는 신고를 한 날
√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신청한 날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를 신청한 날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1.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실시계획승인·조성계획승인 등을 신청한 날 또는 신고를 한 날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사업시행기간 또는 사업대상토지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요청한 날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