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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지에 농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을 해야 하나요?

A
네.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농지전용을 해야 합니다.
농지의 전용이란?
☞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만, 전(田)·답(畓)·과수원 등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않습니다.
농지전용의 방법
☞ 농지전용은 그 대상 농지 및 시설에 따라 농지전용은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

농지전용허가

모든 농지

※ 다만,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경우 등은 제외

농지전용신고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등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