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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사를 짓던 중 다쳐서 장기간 요양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농사짓도록 할 수 있나요?

A
네! 질병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다른 사람에게 보수를 주고 농사를 대신하게 하는 위탁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의 위탁경영이란?
☞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합니다.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 전부를 위탁경영할 수 없습니다.
·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의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유 농지 일부를 위탁경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