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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지를 구매한 후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했더니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습니다. 처분명령은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농지 소유자는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농지의 처분의무
☞ 농지 소유자는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구(區)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 농지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처분해야 합니다.
농지의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도록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함)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처분명령을 받은 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