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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제 소유 농지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나요?

A
네!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토지이용행위가 제한되지만, 농막 설치와 같이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허용행위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됩니다.
☞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의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허용행위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허용행위

1.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2. 그 밖의 토지이용행위

 

√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함)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함)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 도로, 철도, 그 밖의 공공시설의 설치

 

√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