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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 전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세 혜택을 주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로 가입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를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사람(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
☞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