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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에 제가 소유한 빈집이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도시지역의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빈집의 철거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은 직권으로 해당 빈집에 대하여 철거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빈집 철거
☞ 시장·군수등은 빈집의 철거조치를 명하는 경우 조치명령서에 따라 조치명령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빈집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빈집의 철거는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빈집 소유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가 통지된 날을 말함)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때에 명할 수 있습니다.
☞ 조치명령을 받은 빈집 소유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의 이행기간내에 조치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되기 7일 전까지 이행기간의 연장을 시장·군수등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장·군수등에게 철거를 명령을 받은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 시장·군수등은 빈집철거명령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연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80%를 곱한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