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농촌주택 개량사업
☞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대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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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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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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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의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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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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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정 · 청년 1.5% 고정 ※ 변동금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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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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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의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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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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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기준 : 만 40세 미만인 자
※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신청 전에 대출기관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사업대상자: 농촌지역 거주(예정) 무주택자(농촌 빈집을 개량하거나 근로자 숙소로 사용시 1주택자도 가능)
· 대상주택: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주택+부속건축물)
· 세제혜택 : 취득세(280만원 한도) 및 지적측량수수료(30%) 감면
※ 사업 신청은 해당 주소지 시·군·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여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