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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 등 대도시에도 빈집들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빈집으로 추정되나요?

A
전기나 상수도 등의 사용량이 일정기준 아래인 경우 빈집으로 추정됩니다.
도시지역의 빈집등의 추정
☞ 조사자는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합·분석하여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기간의 최초 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을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함)으로 추정합니다.
· 전기 사용량
· 상수도 사용량
· 기타 에너지사용량
· 공·폐가현황자료
☞ 빈집등의 추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추정 사용량

전기

사용량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10 kWh 이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평균 사용량에서 ±5 kWh 범위에서 지속되는 경우

√ 최근 12개월 동안 사용량의 합계가 120 kWh 이하인 경우

√ 전기계량기가 사용이 중지된 상태로(사용량 0kWh) 최근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전기계량기가 철거된 경우

상수도

사용량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0(단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

기타

에너지

위에 준하는 경우

공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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