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집에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데, 이것도 빈집일까요?
빈집의 정의 |
조문 |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빈집에서 제외
√ 공공임대주택
√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람이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주택
√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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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함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