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집에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데, 이것도 빈집일까요?

A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이라고 합니다.
빈집의 정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빈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빈집의 정의

조문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빈집에서 제외

 

√ 공공임대주택

 

√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람이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주택

 

√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함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