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신청 시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장기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방법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금액
② 무주택기간
③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④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⑤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위 입주자 선정방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①부터 ⑤까지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해진 우선공급대상자 및 입주자선정을 위한 가점·감점기준에 따라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