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면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다르게 부과되던데 어떻게 다른가요?
위반행위 |
허가사항 위반 이행강제금 |
신고사항 위반 이행강제금 |
건축물의 건축 |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50/100 |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25/100 |
건축물의 용도변경 |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30/100 |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15/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