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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술을 마신 후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만 차를 이동했다면, 음주운전이 아닌가요?

A
아니요.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은 차가 움직인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운전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내 음주운전 처벌 여부
☞ 구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1. 1. 1.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외의 곳’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해당하게 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구법 하에서 대법원은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도로가 아니므로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참조). 그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하지 못하게 되었고, 사실상 많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운전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반영하여 개정법에서는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은 차가 움직인 장소적을 배제하고 운전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