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은 일정한 신탁 목적의 달성, 합병이나 파산 등 신탁의 종료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합의, 법원의 명령 등이 없으면 종료되지 않습니다.
◇ 신탁의 종료 사유
☞ 신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합니다.
√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 신탁이 합병된 경우
√ 「신탁법」 제138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 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이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료할 수 없습니다.
☞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
☞ 신탁행위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을 종료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는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