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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인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도 전혀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지인이 본인의 전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했다고 합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사해신탁이라고 하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신탁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신탁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제1항에 따른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신탁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채권자는 선의의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여러 명의 수익자 중 일부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악의의 수익자만을 상대로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신탁(詐害信託)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신탁이 취소되어 신탁재산이 원상회복된 경우 위탁자는 취소된 신탁과 관련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된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 채권자는 악의의 수익자에게 그가 취득한 수익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채권자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위탁자와 사해신탁의 설정을 공모하거나 위탁자에게 사해신탁의 설정을 교사·방조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