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속처리제도를 이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속처리제도의 개념
☞ “신속처리제도”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법령 적용 여부 또는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신속처리 절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속처리 신청을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또는 임시허가 필요 여부 등을 통지해 줍니다.
☞ 통지의 내용에 따라 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자유로이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출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