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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로 매입한 건물의 옥상에 옥상간판을 설치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건물이 소재한 지역이 전용주거지역이라고 하는데 설치가 가능할까요?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옥상간판과 같은 형태의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 「하천법」에 따른 하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 관공서·학교·도서관·박물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
· 화장장·장례식장 및 묘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다만,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버스정류장과 도로경계선 및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않는 지역은 제외)
· 다리·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索道)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