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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에 돌아와서 근로계약서 상 급여를 실제근로시간으로 나눠보니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나요?

A
아니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 「최저임금법의 적용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위반 시 제재
☞ 위의 내용을 위반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최저임금 준수 의무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