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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주가사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보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경계가 애매합니다. 입주가사근로자의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입주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내용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받습니다.
가사근로자의 휴게
☞ “휴게”란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가사근로자만 「근로기준법」 제54조의 내용이 적용되며 그 외 가사근로자에게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가사근로자의 구분

휴게시간의 부여

입주가사근로자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이용계약을 통해 연속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