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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주 월요일마다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사근로자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공휴일인데, 저도 다른 근로자처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가사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합의한 경우 유급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여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의 보장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가 고지받은 이용계약 상의 서비스 제공시간(제공대상시간)을 1주간 실제 근로한 가사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보장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일요일은 제외)의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다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가사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유급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 적용의 예외
☞ 1주간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위에 따른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