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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주일에 10시간만 세탁과 청소 등을 해달라고 하는데 가사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임의로 정해도 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가사근로자는 1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제공받아야 하지만,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경영상 불가피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근로시간의 보장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에게 1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최소근로시간의 예외
☞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려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기준달”이라 함)의 매출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같은 달 매출액
√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연평균 매출액
√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감소하여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위와 같은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사근로자에게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