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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사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제공하는 가사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 받게 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의 적용
☞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가사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적용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X

근로조건의 명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휴게

(「근로기준법」 제54조)

입주가사근로자 O

그 외 가사근로자 X

-

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X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X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입주가사근로자 X

그 외 가사근로자 O

최소근로시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입주가사근로자에 관한 특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연장 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입주가사근로자 X

그 외 가사근로자 O

-

<출처 :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3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