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일정 기간의 임금, 퇴직금 뿐만 아니라,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또한사업주를 대신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이란?
☞ “대지급금”이란 사업주가 ① 회생절차개시 결정, ② 파산선고 결정, ③ 도산등사실인정, ④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등, 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등을 받은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퇴직근로자(①부터 ⑤까지의 경우) 및 재직근로자(④, ⑤의 경우만 해당)에게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을 말합니다.
◇ 대지급금의 지급범위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함)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함)
☞ 반면, 재직근로자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판결등을 위한 소송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해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 위의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 위의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