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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오늘부터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는데, 어떤 내용을 적어서 줘야 하는 건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임금명세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A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 사용자는 임금명세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임금 총액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함)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쉽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