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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은 음식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매달 받는 급여를 계산해 보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 같은데요,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가 종전에 받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계약은 무효가 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 지급의무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 현재 지급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인지 여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의 효력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