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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3개월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A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이란?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통상임금 산정 방법
☞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①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②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③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④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⑤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위 ②부터 ④까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⑥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⑦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위 ①부터 ⑥까지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①부터 ⑥까지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위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