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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32살 취업준비생입니다. 제가 준비하는 공공기관은 매년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한다던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A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과 정원이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 다만,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구조조정
· 정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축된 연도의 경우
·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지정·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의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50 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
※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법률 제19940호, 2023. 12. 31. 개정) 부칙 제2조].
청년의 나이 기준 확대 적용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의 청년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청년의 나이 기준을 확대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