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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달앱 플랫폼 회사에서 전속 배달기사로 일하다가 퇴직을 하게 됐는데, 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형태를 가집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제2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배달앱종사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구직급여 지급 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지급 요건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
·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