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기사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이륜자동차는 운용 목적에 따라 ① 가정용 및 출퇴근용 ② 유상운송 ③ 비유상운송으로 구분되며, 그 목적에 맞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 유상운송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닌 특약의 개념이지만, 약관을 살펴보면 가입 목적과 적합하지 않은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보상을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배달대행서비스를 위해 이륜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상운송보험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인배상
☞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그 피해자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인배상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해서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물배상
☞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보유자는 또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