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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플랫폼 노무제공자(플랫폼을 이용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공제조합을 설립하면 보험비도 저렴해지고 좋다고 하던데, 공제조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제조합을 통해 할 수 있는 사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A
공제조합은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해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의 사업

순번

사업 종류

비 고

1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 및 적재물배상에 대한 공제

「보험업법」 적용되지 않음

2

조합원이 사업용 운송수단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운송수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6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