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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상시근로자가 500명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정년제도의 운영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고 이에 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A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제도의 운영 현황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년제도
☞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정년제도의 운영현황제출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정년제도의 운영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다음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

2

3차 이상

1개월 미만 제출 지연

100

200

300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제출지연

200

300

400

6개월 이상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

300

40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