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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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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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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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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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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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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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연차유급휴가를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