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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회사 경영이 많이 힘든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나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자가 됩니다(당연가입). 따라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한편「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임의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의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