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나요?
구분 |
예술·체육요원 편입 자격 |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입상한 사람 ▪ 음악경연대회 ▪ 무용경연대회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다만, 한국인의 참가비율과 입상비율 등을 고려하여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우에는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일 것 √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로 한정) |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다만,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전수장학생 선정 종목’ 중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종목 |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올림픽대회 |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
아시아경기대회 |
1위로 입상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