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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급 병역처분을 받았는데, 병역처분의 판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A
병역처분은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신체등급과 학력·연령 등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병역처분의 판정 기준
☞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등급

1

2

3

4

5

6

7

병역처분

기준

현역병입영 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포함)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병역처분을 합니다.

신체등급

병역처분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5급인 사람

전시근로역

6급인 사람

병역면제

7급인 사람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