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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질병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어려운데, 연기할 수 있나요?

A
30세 이하의 남성은 병역판정검사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총 2년의 범위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연기(延期) 사유
☞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다음의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총 2년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해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각 군의 모집 또는 전환복무에 지원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다만,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로 한정)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연기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 각급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 다음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시험 등의 시험기간이 시험 5일 전부터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사람
㉡ 군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병적편입이 예정된 사람(1회에 한정)
㉢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다만, 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