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나요?
구분 |
국적 선택 기간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
√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
해당 시점부터 2년 이내 ※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구분일 이전에도 할 수 있음 |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
22세가 되기 전까지 |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
복수국적자가 된 때부터 2년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