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선천성대사이상은 요즘 신생아들에게 많이 발병되고 조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A
신생아가 태어나서 산부인과에 입원 중에 실시하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므로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다만, 퇴원 후에 외래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선별 검사비

확진 검사비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득 기준 없음

지원 내용

선별 검사비

확진 검사비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다만,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