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은 요즘 신생아들에게 많이 발병되고 조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선별 검사비 |
확진 검사비 |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소득 기준 없음 |
선별 검사비 |
확진 검사비 |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다만,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