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이영양증 등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으로 규율된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
☞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이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 검사대상물에 대한 폐기명령과 감독대상기관에 대한 등록 등 취소명령 및 업무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