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행위,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 태아 성(性) 감별 행위의 금지
☞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태아 성(性) 32주 이전 고지(告知)의 금지
☞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및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